이사 견적 비교·계약 체크리스트 — 표준약관으로 보는 취소와 파손 보상
이사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은 건 물건 파손이에요. 그런데 이사가 끝난 뒤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, 업체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 자주 생깁니다. 견적 단계부터 계약서, 이사 당일 확인까지 미리 챙기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아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이사화물 표준약관」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. 업체와 따로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할 수 있으니, 계약서에 표준약관을 따르는지 확인하세요. (2026년 10월 기준)
1. 견적 비교: 금액보다 포함 범위
견적은 2~3곳에서 받되, 가능하면 방문 견적으로 받는 게 정확해요. 전화나 사진만으로 받은 견적은 당일에 짐이 많다며 추가 요금이 붙기 쉽습니다.
| 비교 항목 | 확인할 내용 |
|---|---|
| 작업 범위 | 포장·운반·정리 중 어디까지인지 |
| 인원·차량 | 작업 인원 수, 차량 크기와 대수 |
| 장비 | 사다리차, 엘리베이터 보양 작업 포함 여부 |
| 추가 작업 | 에어컨 탈거·설치, 피아노 등 특수 짐 |
| 추가 요금 조건 | 어떤 경우에 얼마가 더 붙는지 |
2.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
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은 업체를 고르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수월해요. 확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.
-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에서 업체 검색
- 업체 소재지 시·군·구청에 문의
- 견적이나 계약할 때 허가증 사본 요청
3.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
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. 아래 내용이 계약서(또는 견적서)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.
- 업체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, 연락처, 담당자 이름
- 이삿짐을 실어 가는 날짜·시간과 도착지
- 차량 종류·대수, 작업 인원, 포장·정리 범위, 사다리차 등 장비
- 운임 합계와 내역, 계약금과 잔금
- 깨지기 쉬운 물건 등 특별히 주의할 짐, 따로 요청한 사항
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서의 운임은 견적서 금액을 넘겨 적을 수 없어요. 고객 요청으로 작업이 바뀌어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미리 알려 준 금액만 더할 수 있습니다.
4. 취소·연기할 때 배상 기준
표준약관은 누구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했는지, 언제 알렸는지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 두고 있어요.
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
| 언제 알렸나 | 업체에 배상할 금액 |
|---|---|
| 짐 싣는 날 하루 전까지 | 계약금만큼 |
| 짐 싣는 날 당일 | 계약금의 2배 |
이미 낸 계약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계산할 수 있어요.
업체 사정으로 취소될 때 (낸 계약금은 별도로 돌려받음)
| 언제 알렸나 | 업체가 배상할 금액 |
|---|---|
| 이틀 전까지 | 계약금의 2배 |
| 하루 전까지 | 계약금의 4배 |
| 당일 | 계약금의 6배 |
| 당일까지 연락 없음 | 계약금의 10배 |
업체 사정으로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으면 계약을 해제하고,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계약금의 6배를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.
5. 이사 당일과 이후: 파손은 30일 안에
- 짐을 싣기 전에 고가 가전·가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.
- 짐을 다 내린 뒤 업체가 떠나기 전에 큰 가구와 가전부터 확인하세요.
- 나중에 발견한 파손이라도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체에 알려야 해요. 이 기간이 지나면 업체의 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.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.
- 업체가 파손을 알고도 숨기고 넘긴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.
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(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)이나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·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