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신고·확정일자 받는 법 — 14일 이내,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대항력
이사하고 나서 꼭 해야 하는 일 하나를 꼽으라면 전입신고예요. 기한이 정해져 있고, 보증금이 있는 집이라면 내 보증금을 지키는 데도 직접 연결됩니다. 전세·월세라면 확정일자까지 같은 날 받아 두는 게 좋아요.
신청 방법과 수수료, 온라인 신청 조건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정부24나 주민센터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. (2026년 10월 기준)
전입신고: 이사 후 14일 이내
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.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.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
| 방법 | 어디서 | 메모 |
|---|---|---|
| 온라인 | 정부24 | 본인 인증으로 신청.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돼요 |
| 방문 | 새 주소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| 신분증을 챙겨 가요 |
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바로 끝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뒤 처리돼요. 처리가 끝났는지 정부24에서 꼭 확인하세요.
이럴 때는 미리 확인하세요
- 다른 사람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—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그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해요.
- 가족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 — 세대주가 가족 전체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.
- 신혼부부 — 혼인신고 전이라면 한 세대로 합칠지, 각자 세대주로 둘지 미리 정해 두세요. 청약이나 지원 제도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어요.
확정일자: 보증금이 있다면 함께
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그날 그 계약이 있었다는 날짜를 공적으로 찍어 두는 것이에요.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와 관련이 있어요.
받는 곳은 주민센터, 정부24, 인터넷등기소예요.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니 잔금 날 계약서를 서류 파우치에 따로 챙겨 두면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끝낼 수 있어요.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(전월세 신고) 대상이라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, 신고가 처리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돼요. 대상인지는 지역과 보증금·월세 금액에 따라 다르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.
대항력과 우선변제권
| 구분 | 무엇을 위한 건가 | 요건 |
|---|---|---|
| 대항력 |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권리 | 실제 입주 + 전입신고 (다음 날 0시부터) |
| 우선변제권 | 경매로 넘어가도 순서에 따라 보증금 배당 | 대항력 요건 + 확정일자 |
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. 그래서 잔금일과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(근저당)을 받으면 은행 권리가 앞설 수 있습니다.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보고,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바로 하는 게 안전해요.
이사 당일 순서
- 잔금 전 —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
- 잔금·열쇠 받기 — 계약서 원본은 서류 파우치에 따로 보관
- 입주 후 바로 — 정부24로 전입신고, 또는 주민센터 방문
- 같은 날 — 확정일자 받기 (전월세 신고 대상이면 신고로 함께 처리)
- 처리 확인 — 정부24에서 전입 처리 결과와 확정일자 확인
전입신고가 끝나면 은행·카드 주소 변경, 우편물 전달 신청 같은 다른 행정 처리도 이어서 하면 돼요. 이 내용은 '이사 후 해야 할 행정 처리'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.